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59호 (2002.04.13 개정)
| 2002.04.13 개정전 | 2002.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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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개정 2009.4.14>】 |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2009.04.14 개정) |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2002.04.13 신설) |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2002.04.13 신설) |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2002.04.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