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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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2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2023.03.20 신설) | |
② 영 제212조의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3.20 신설) |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2023.03.20 신설) |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2023.03.20 신설) | |
③ 영 제212조의4제9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2023.03.20 신설) | |
④ 영 제212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2023.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