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03.13 개정)

부칙
2015.03.13 개정전2015.03.13 개정후
제96조의3【전자계산서】제96조의3【전자계산서】

영 제211조제7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3.02.23 개정)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5.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