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62호 (1996.03.30 개정)

부칙
1996.03.30 개정전1996.03.30 개정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04.30 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

금융 및 보험업(1996.03.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996.03.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1996.03.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96.03.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96.03.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996.03.30 신설)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1996.03.30 신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1996.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