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62호 (1996.03.30 개정)
| 1996.03.30 개정전 | 1996.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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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04.30 개정) |
1. 금융 및 보험업 | 1. 금융 및 보험업(1996.03.30 신설) |
2. 사업서비스업 |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996.03.30 신설) |
3. 교육서비스업 | 3. 교육서비스업(1996.03.30 신설) |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96.03.30 신설) |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96.03.30 신설) |
6. 가사관련서비스업 |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996.03.30 신설) |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1996.03.30 신설)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1996.03.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