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05.03.19 개정)
| 2005.03.19 개정전 | 2005.03.19 개정후 |
|---|---|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2005.03.19 개정) |
| 2005.03.19 개정전 | 2005.03.19 개정후 |
|---|---|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2005.03.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