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05.03.19 개정)

부칙
2005.03.19 개정전2005.03.19 개정후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2005.03.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