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2012.02.28 개정)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7.04.17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7.04.17 신설)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2017.03.10 개정)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7.04.17 신설)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