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부칙
2007.04.17 개정전2007.04.17 개정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노점상인ㆍ행상인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삭제(2007.04.17 신설)

②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신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7.04.17 신설)

3.

자동차소매업(2007.04.17 신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7.04.17 신설)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