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 2007.04.17 개정전 | 2007.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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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1. 택시운송 사업자 |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
2. 노점상인ㆍ행상인 |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
3. 삭제(2007.04.17 신설) | |
②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신설) |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7.04.17 신설)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7.04.17 신설) |
3. 자동차소매업(2007.04.17 신설) | |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7.04.17 신설) | |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