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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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