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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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30 개정) |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 |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05.07 신설) |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1999.05.07 신설) | |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1999.05.07 신설) |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9.05.07 신설) | |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9.05.07 신설) |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1999.05.07 신설) | |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9.05.07 신설) | |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9.05.07 신설) | |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2013.06.28 개정) | |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1999.05.07 신설) | |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1999.05.07 신설)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012.02.28 개정) | |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 |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1999.05.07 신설) |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 |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1999.05.07 신설) | |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1999.05.07 신설) | |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2.02.28 개정) | |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12.02.28 신설) | |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