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부칙

2012.02.28 제265호

2012.02.28 제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1)의 개정규정(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