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부칙

1999.05.07 제78호

1999.05.07 제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1)ㆍ별지 제27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3)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