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