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부칙
2011.03.28 개정전2011.03.28 개정후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2010.04.30 개정)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소득률 = (1 -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