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부칙
2002.02.01 제241호
2002.02.01 제241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