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기획재정부령 제631호 (1997.04.23 개정)

부칙
1997.04.23 개정전1997.04.23 개정후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여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①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여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지급대 │

│상기간의 월수-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

└──────────────────────────────────────────────────────────┘(1997.04.23 개정)

②

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②

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1997.04.23 개정)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1997.0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