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 |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26.01.02 개정) |
③ 삭제(2021.03.16 개정) | ③ 삭제(2021.03.16 개정) |
④ 삭제(2021.03.16 개정) | ④ 삭제(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