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8.03.21 신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8.03.21 신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8.03.21 신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