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