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부칙
2011.03.28 개정전2011.03.28 개정후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07.04.17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07.04.17 개정)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2007.04.17 개정)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2007.04.17 개정)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2007.04.17 개정)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2007.04.17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07.04.17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