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 2007.04.17 개정전 | 2007.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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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07.04.17 개정) |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2007.04.17 개정)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2007.04.17 개정)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2007.04.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