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3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2010.04.30 신설) ]

영 제193조의3제2항 및 제207조의3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2010.04.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