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88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개정 전 공포본(2009.09.0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93조의3제2항 및 제207조의3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2010.04.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