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기획재정부령 제848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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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국제노선 출항횟수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국내원천소득금액

①

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국제운송소득금 [{ 국내총수입금액 + 액× 국제노선총수입 금액 국내고정자 +( 국제노선에 취 × 국내에서의 출 산 항하는 항횟수 ) + 의 장부가 항공기의 장부 액 가액 국제노선 출항 횟수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 × 국내에서의 출 ) ] 급여액 하는 항횟수 } 항공기승무원의 × 1 급여액 국제노선 출항 횟수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국내원천소득금액

②

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