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1999.05.07 신설) ]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2013.02.23 개정)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부칙 제5조]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1999.05.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