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323호 (2013.02.23 개정)
| 2013.02.23 개정전 | 2013.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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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1999.05.07 신설) |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2013.02.23 개정) |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1999.05.07 신설) |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1999.05.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