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부칙

2005.03.19 제424호

2005.03.19 제424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ㆍ제53조의4ㆍ제100조제9호의2ㆍ제100조제9호의3 및 제100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