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개정 1977.2.23, 1977.8.23>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77.8.23, 1986.4.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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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