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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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2020.03.13 신설) |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