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재정경제부령 제670호 부칙 제6조]

1.

삭제(2020.03.13 신설)

2.

삭제(2020.03.13 신설)

3.

삭제(2020.03.13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