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2018.03.21 신설)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신설)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부칙 제6조]
1.
삭제(2020.03.13 신설)
2.
삭제(2020.03.13 신설)
3.
삭제(2020.03.13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