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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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신설)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삭제(2020.03.13 신설) | 1. 삭제(2020.03.13 신설) |
2. 삭제(2020.03.13 신설) | 2. 삭제(2020.03.13 신설) |
3. 삭제(2020.03.13 신설) | 3. 삭제(2020.03.13 신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2020.03.13 신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