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기획재정부령 제781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3.21 신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신설)

1.

삭제(2020.03.13 신설)

2.

삭제(2020.03.13 신설)

3.

삭제(2020.03.13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18.03.2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2018.03.2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18.03.21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