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2005.12.31 신설) ]
①
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12.31 신설)
②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12.31 신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