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76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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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12.31 신설)

②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