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추계조사결정 ]
①
법 제120조와 영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②
영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ㆍ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