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추계조사결정 ]
①
법 제120조와 영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②
삭제 <1990.9.1>
법 제120조와 영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삭제 <19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