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
|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① 삭제(2018.03.21 개정) | |
② 삭제(2014.03.14 개정) | |
③ 삭제(2012.02.28 개정) |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3.22 개정) | |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4.03.22 신설) | |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2024.03.22 신설) |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2024.03.22 신설) | |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2024.03.22 신설) | |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2024.03.22 신설) | |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2024.03.22 신설) | |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3.22 개정)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2024.03.22 신설) | |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2024.03.22 신설) | |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2024.03.22 신설) |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4.03.22 개정) | |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2024.03.22 신설) | |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2024.03.22 신설) | |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2024.03.22 신설) |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2024.03.22 신설) | |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