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기획재정부령 제670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
|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8.04.29 개정) | |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004.06.03 신설) | |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06.03 신설) | |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2004.06.03 신설) | |
① 삭제(2018.03.21 개정) | |
② 삭제(2014.03.14 개정) | ② 삭제(2014.03.14 개정) |
③ 삭제(2012.02.28 개정) | ③ 삭제(2012.02.28 개정) |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