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부칙

2024.09.10 제1080호

2024.09.10 제10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