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부칙2004.06.03 제383호▼2004.06.03 제383호인쇄보관2004.06.03 제383호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