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1977.02.23 신설) ]
①
영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5조제3항 및 영 제1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연도별ㆍ지역별로 조사한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에 환산한 가액이 영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기준시가를 환산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0.2.9>
③
제2항에 규정하는 연도별ㆍ지역별 지가상승율의 적용 및 가액환산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