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1977.02.23 신설) ]

①

영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29>

②

삭제 <1983.2.28>

③

영 제170조제4항제2호바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2.2.29>

1.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1년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④

영 제1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983.2.28>

⑤

삭제 <19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