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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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 |
|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2026.03.20 신설)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2026.03.20 신설) | |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26.03.20 신설) | |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2026.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