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①

영 제165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②

삭제 <2001.4.30>

③

삭제 <2001.4.30>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개정 1998.8.11, 1999.5.7, 2001.4.30>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