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삭제 <2007.4.17>
삭제 <2001.4.30>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2009.04.14 신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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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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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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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2010.04.30 개정)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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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의 월수 │
└─────────────────────────────────────────────────────────┘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삭제 <2000.4.3>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2001.04.30 개정)
삭제 <20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