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기획재정부령 제202호 (2001.04.30 개정)
| 2001.04.30 개정전 | 2001.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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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2009.04.14 신설) |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2010.04.30 개정) |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의 월수 │ └─────────────────────────────────────────────────────────┘ |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의 월수 │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
⑤ 삭제 | ⑤ 삭제 |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2001.04.30 개정) |
⑦ 삭제 | ⑦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