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영 제164조제7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나. 기준시가조정월수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동호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 영 제164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개정 1996.3.30>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영 제164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