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부칙
2008.04.29 제15호
2008.04.29 제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