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2010.04.30 개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