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2010.04.30 개정)

③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2010.04.30 개정)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2010.04.30 개정)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2010.04.30 개정)